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6-04 15:55:34
확대축소
공유하기
BNK부산은행이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시간과 장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전문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인 ‘오이소 법률방’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 BNK부산은행의 '오이소 법률방'이 4일 부산 동구 자성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시니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BNK부산은행>
‘오이소’는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소통이라는 뜻이다.
‘오이소 법률방은’ 부산은행의 금융 소비자 보호 전담 변호사가 법률적 고민과 문제를 지닌 고객을 직접 방문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고객서비스다.
부산은행은 4일 부산 동구 자성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시니어(노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첫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부산은행은 앞으로 법률상담과 금융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기관들과 손잡고 꾸준히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산은행은 시니어 및 장애인 고객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한 금융 맞춤창구’와 지역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눈높이 금융교육’, ‘행복한 금융·진로캠프’ 등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문성 부산은행 상무(금융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금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