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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6월17일부터 도입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5-30 1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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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6월17일부터 도입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6월17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2021년 말까지 평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탈사 90%, 카드사 6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을 각 업계에 요구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에 시범도입됐으며 10월부터는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됐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도입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해 제2금융권에도 6월부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의 핵심은 높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의 기준을 몇 %로 설정하고 이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대출의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다.

올해 1분기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의 평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261.7%로 제2금융권에서 가장 높았다. 대출기준이 느슨한 데다 농·어업인 비중이 커 소득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탓이다. 이 밖에 저축은행 111.5%, 캐피탈사 105.7%, 보험 73.1%, 카드사 66.2% 순이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평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사가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가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70%로 낮춰야 한다. 높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비중은 70% 초과대출이 25%, 90% 초과대출이 20%로 제한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60%로 낮춘다. 높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상호금융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2021년 말까지 160%로, 2025년 말까지 80%로 낮추도록 했다. 높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취급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시범운영 기간에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높게 나타난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과 신용대출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도입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금융위의 내다봤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에 “시뮬레이션 결과와 상호금융권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 비율을 정했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계층이 제2금융권을 활발히 이용하고 이들의 신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관리지표 선정 때 충분히 고려했다”고 대답했다.

이날 회의에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이 조정됐다. '조합 출하실적'도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됐다. 추정소득 인정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천만 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8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모두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에 반영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 모두 적용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산정에서 빠진다. 대부업체 대출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앞으로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서민 취약 차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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