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유족을 비난해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가벼운 징계조치를 내렸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정진석 의원. |
차 전 의원은 당원권 3개월 정지, 정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며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4월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족을 두고 “세상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는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월호참사 추모식에 참석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대표로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부적절한 발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징계를 논의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