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간강사법’이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계속 유예되고 있는데 전국 사립대학에서 2만2천여 명의 강사들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최근 7년 동안의 전국 사립대학의 시간강사 수 변동 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 교육부와 대학, 강사들이 재논의를 거친 결과 2018년 개정된 시간강사법이 통과돼 2019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고(故) 서정민 박사가 논문대필과 시간강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고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 2011년 시간강사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재정 부담을 호소하는 대학과 대량 해고를 우려하는 일부 시간강사들의 반발로 법 시행이 4차례나 유예됐다.
교육부와 대학, 강사들이 재논의를 거친 결과 2018년 시간강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9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간강사법이 처음 만들어진 2011년 전국 사립대학 시간강사 수는 6만226명이었다. 2018년 시간강사 수는 3만7829명으로 37.2% 감소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사립대학들은 시간강사법의 시행이 계속 유예됐던 7년 동안 시간강사에 관한 책임을 높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강사를 해고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법 시행이 예고됐다가 다시 유예된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7704명, 6608명의 시간강사가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대학의 2018년 시간강사 수는 1만5820명으로 2011년보다 38.6%(9942명) 줄었다. 수도권 대학은 2018년 시간강사 수가 1만2455명으로 2011년보다 36.1%(9554명) 감소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시간강사 감소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41개 학교다. 대학 4곳 가운데 1곳이 시간강사를 절반 이상 해고했다.
성균관대는 2011년 시간강사가 717명 있었지만 2018년 29명으로 96% 줄었다. 수도권 대형대학 가운데 홍익대는 80.6%, 한양대는 71.8%의 시간강사 감소세를 보였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 대학들은 2017년 기준 자금총액이 전체 사립대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지난 7년 동안 등록금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강사법 도입의 궁극적 목적이 시간강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대학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있지만 대학들은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시행을 앞둔 시간강사법은 대학 당국도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법안인 만큼 대학도 법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교과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학교 교육은 국사(성균관, 성균관대가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하여 6백년 역사), 세계사(중국 태학.국자감, 볼로냐.파리대)교육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성대의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자격은 변치 않습니다.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그리고 교황윤허 서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