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LG전자는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미국 식품의약국) 인증’이라고 표시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으로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LG전자는 FDA로부터 직접 인증 받은 게 아닌데도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 LG전자 홈페이지 등에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환경 제품으로서 근거가 빈약한 ‘FDA 인증’, ‘HS(위생안전)마크 획득’ 등의 광고도 거짓·과장광고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인 HS마크 획득은 친환경의 근거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광고를 적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상품 선택에 기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감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