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제주도가 도심지역 안에서 드론을 활용해 야간순찰 등을 진행하는 드론실증도시 시범사업지로 뽑혔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28일 국토교통부의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 최종 대상지로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가 함께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해 정부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드론 규제샌드박스사업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첫 번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드론 실용화와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화성시에서 도심 안의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야간순찰, 폐기물업체 환경 모니터링,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등에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운영한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공모선정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비 10억 원도 지원받는다. 테스트 결과는 12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개된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실증 실험을 통해 드론 활용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 드론시장 활성화와 공공분야 드론활용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드론 활용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