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내 4번째 자식’이라고 자랑했던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1999년 인보사 개발부터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했던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하던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코오롱그룹은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인보사는 이 전 회장이 “내 인생의 3분의 1을 투자했다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던 신약으로 코오롱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되면서 이 전 회장의 19년 동안의 노력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코오롭그룹 경영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에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가 2017년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코오롱그룹의 최종 결정권자였다.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이 인보사의 성분 변경을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로부터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도 코오롱생명과학 지분 14.40%,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3%를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최대주주인 코오롱 지분도 여전히 49.74%를 들고 있다.
지분만 봐도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사태를 촉발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란 추정을 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은 올해 4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퇴직금 43억 원을 받기도 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은 이미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은 27일 이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65억 원 규모다.
현재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참여 주주를 모집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도 이 전 회장을 소송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의 지분가치 손실은 약 4천억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를 제외하면 마땅한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기업 존속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덕현 변호사는 “실제 피해액은 더 크지만 산정 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단 일부 금액만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소송 중간에 금액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지만 이 전 회장은 아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