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진그룹이 동일인 변경 관련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조 회장으로서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 불화설’과 관련된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불화설의 근본 원인인 지분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을 각각 2.34%, 2.31%, 2.3% 들고 있다.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이 17.84%라는 것을 살피면 이 지분이 어떻게 상속되느냐에 따라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재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조 회장에게 한진칼 지분을 몰아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 경영권을 위협하며 계속해서 한진칼 지분율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4월26일 기준 KCGI의 투자목적 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4.84%를 들고 있다. 조 회장이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고스란히 물려받지 못한다면 최대주주 자리를 KCGI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조 회장이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어머니 이 전 이사장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
조양호 전 회장의 유언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전 이사장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라 조 회장 삼남매 균등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는다. 또한 삼남매의 어머니인만큼 자식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조 전 전무는 ‘땅콩회항’과 ‘물컵 갑횡포(갑질)’로 당장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조 회장에게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이나 추후 계열분리 등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 회장으로서는 이 전 이사장에게 조 회장과 두 자매 사이를 중재해주는 다리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이사장이 조 회장을 앞으로 내세우고 ‘수렴청정’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일단 조 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준 뒤 이 전 이사장이 조 회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에 계열분리 등 조 회장 삼남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행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다”며 “상속과 관련된 가족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최측근들도 함부로 예단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