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다수 드러났다.
교육부는 13일 대학교수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현직 대학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행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50개 대학의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에서 1차 검증한 결과 서울대 2명, 가톨릭대 2명, 포항공대·청주대·경일대 각 1명 등 교수 7명이 논문 12건에 미성년 자녀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대학의 부실검증 정황도 드러났다.
대학들은 나머지 논문 127건에 자녀가 연구에 실제 참여한 것으로 판정했으나 교육부가 연구윤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살펴본 결과 85건은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85건 가운데 국가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등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가 직접 재검증해 연구비 환수 등 조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대학 교수들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하반기 교수의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추가 조사결과 56개 대학의 교수 255명이 논문 410건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앞선 조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교수 자녀의 참여행위가 21건 추가 확인됐다. 교수의 친인척과 지인 자녀가 참여한 논문도 22건 확인됐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논문이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거나 대학입시까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 조처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