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중고차 시세 110%까지만 대출 가능, 캐피탈사 과다대출 막아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5-09 16:28: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 차량 시세의 11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중고차 시세 110%까지만 대출 가능, 캐피탈사 과다대출 막아
▲ 금융감독원은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캐피탈사 10곳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캐피탈사는 차량 시세의 110%까지만 중고차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중고차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한 돈을 빌려주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옵션, 튜닝 등 종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 110% 한도 이상으로도 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차 실사 등 별도 내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도 캐피탈사는 과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파악한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신전문회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