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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급한 이해찬, 한국당을 국회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5-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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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급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한국당을 국회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대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을 붙잡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의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협상의 장에 다시 앉히는 데 힘쓰고 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어 이 대표의 협상 요청이 당장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두 당 모두 국회 공전의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협상이 진행될 여지는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놓고 벌어지는 극한 대치정국이 길어질수록 여당인 민주당 못지 않게 제1야당 한국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전이 길어질수록 정치·사법개혁 과제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함께 늦어져 경기 악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나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당에 장외투쟁 대신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4월30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선거법)·사법개혁특별위원회(검찰 개편법)를 통과하지 못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바로 상정된다. 이때부터 9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정치개혁특별위와 사법개혁특별위, 법제사법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상정에 신속하게 합의한다면 본회의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여 개혁과제를 앞당겨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와 사법개혁특별위는 6월30일 활동기간이 끝나는데 지금 상태로는 한국당이 연장에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위원장이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라 심사기간 단축이 힘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를 고려해 이 대표는 4월30일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의원총회에서부터 “법안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선거법 문제는 한국당이나 다른 정당과 정말 진지하게 논의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야성’을 회복하고 당내 단결을 강화하면서 지지율도 35%까지 올라가는 등 얻은 게 많다”며 “이 정도에서 여야가 국회를 빨리 정상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공전이 길어질수록 추경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늦어지는 점도 염두에 두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추경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6조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 추경안의 빠른 처리를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투쟁에 ‘올인’하면서 4월 임시국회는 별 성과 없이 문을 닫았다. 5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같은 민생경제 법안도 추경안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당은 국회에 돌아오라는 이 대표의 권유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했던 거친 말들도 문제삼고 있다.

이 대표는 4월26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나한테 혼나볼래’라고 말해 ‘반말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4월29일에는 “청산할 사람을 반드시 청산한 뒤 정치를 마무리하겠다”며 “도둑놈에게 이 나라의 국회와 장래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말을 놓고 한국당 소속 의원 114명은 이 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제1야당을 도둑놈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국회를 같이 할 수 있는가”라며 “법적 대응을 떠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당이 냉각기를 일정 기간 거치면 국회에 돌아오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협상할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는 전망도 국회 일각에서 나온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추경안 등이 오랫동안 의결되지 않으면 가장 난감한 쪽은 민주당이지만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당도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5월 중순에는 협상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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