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꾸린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안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 경기도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경기도> |
부동산수사팀은 경기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담당자 200명 등 모두 204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수사·행정기관에 태스크포스(TF)로 꾸려진 부동산 분야 수사조직은 있었지만 전담 수사팀은 경기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경기도가 2018년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꾸려 운영해오던 것을 공식조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뒤 청약 등 부동산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경기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휴대전화 통화명세,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