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원내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사항을 추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관련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세 분야를 향한 기소권만 공수처에 남겨두기로 잠정합의 했고 이 안을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했다”며 “그런데 회의중간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 논의를 진행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민주당과 최종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다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던 시각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과 합의를 사실상 부인하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말해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영향을 줬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란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이 정해진 기간안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