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남지사 김경수, 법정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4-17 13:37: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플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경남지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법정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부는 보증금 2억 원을 내도록 했다. 2억 원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며 주거를 변경할 때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때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말부터 2018년초까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댓글 조작행위를 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3월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도정 공백이 발생한다며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서비스 계약 체결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 말, G7·호주와 연대해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110% 보상, 금융위ᐧ금감원 긴급대응반 구성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