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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간편결제 폭발적 성장 앞세워 '알리페이' 길 간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4-1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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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가 간편결제 서비스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 핀테크시장의 ‘공룡’이 될까?

14일 증권가 분석을 종합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핀테크사업에서 궁극적으로 중국 정보통신(IT)기업 알리바바그룹과 비슷한 사업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카카오, 간편결제 폭발적 성장 앞세워 '알리페이' 길 간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왼쪽부터)와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알리바바그룹은 2004년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시작으로 2007년 대출, 2013년 투자와 보험, 2014년 은행, 2015년 신용평가로 금융사업 영역을 넓혀나갔다.

알리페이는 2018년 11월 기준 9억 명의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인의 87.8%가 알리페이나 텐센트의 간편결제서비스 텐페이 둘 가운데 하나 또는 둘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에서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회사 ‘위어바오’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운용자산이 1680억 달러에 이른다. 보험사업을 하는 ‘중안온라인보험’은 4억 명의 고객을 두고 80여 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의 신용평가 자회사 ‘즈마신용’은 2억6천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미 한국 간편결제 서비스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업자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네이버페이는 약 2600만 명, 카카오페이는 약 23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이용자 수로 볼 때 간편결제 서비스시장 1, 2위를 달리고 있다. 

월 거래액을 기준으로는 카카오페이가 약 3조 원으로 앞서가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약 1조 원으로 1조6천억 원의 삼성페이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당장의 시장 점유율을 제쳐놓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거대한 플랫폼을 비롯해 ‘핀테크(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한 서비스)’에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머신러닝, 데이터 수집·분석기술,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모든 자원이 이미 준비돼 있는 것이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확실히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의 사업영역을 금융 서비스 전 영역으로 펼쳐나가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2018년 11월 카카오페이 플랫폼에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카카오페이 하나면 모든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카카오를 국민의 생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간편결제, 매장결제, 송금 등 생활금융 서비스를 넘어 청구서 납부 등 공공 서비스, 투자상품 등 전문 금융 서비스로 발을 넓혔다.

생활 서비스, 공공 서비스, 금융자산관리, 소셜네트워크,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오픈 플랫폼으로 진화한 알리페이와 ‘닮은 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통해 은행사업에도 진출했고 증권사도 인수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는 한국 금융시장을 두고는 일관되게 거리를 두고 있다.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쇼핑 이용자들에게 검색부터 결제까지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는 태생부터 네이버쇼핑 이용자들에게 결제까지 끊기지 않는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툴”이라며 “네이버페이는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가 한국 금융시장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것은 각종 규제 때문일뿐 ‘핀테크’시장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최근 정부의 규제가 완화하고 있어 네이버가 언제라도 국내에서 핀테크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네이버는 자회사 라인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각종 핀테크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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