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선불충전형 간편결제의 유사수신행위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류 대표는 은행계좌 무료송금 서비스를 종료하며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카카오페이 리워드를 내놨지만 카카오페이 리워드가 출시와 함께 유사수신행위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9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리 충전해 둔 금액에 따라 포인트형 마일리지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간편결제가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법령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류 대표는 이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카카오페이 리워드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카카오페이 리워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카카오페이에 충전해둔 ‘페이머니’에 연 1.7%만큼을 이자처럼 붙여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상품에 가입할 필요 없이 월 1회 이상 카카오페이의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충전된 금액(50만 원 한도)에 따라 연 1.7% 보상을 이자처럼 페이머니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페이머니가 사실상 언제든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현금과 같아 카카오페이가 페이머니를 충전받는 행위나 리워드 서비스로 이자처럼 페이머니를 추가해 주는 행위가 은행 등에게만 허가된 수신행위와 이자 지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핀테크회사를 금융회사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류 대표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월 1회 이상 카카오페이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카카오페이 리워드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리워드는 충전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페이머니가 제공돼 수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페이백 혜택을 담은 체크카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모바일금융 플랫폼 토스 등의 사례를 봤을 때 류 대표가 카카오페이 리워드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상방식의 변경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토스는 카카오페이 리워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던 ‘토스 머니백’의 보상인 토스머니를 현금 환급이 불가능한 포인트로 바꿨다.
류 대표는 카카오페이 리워드가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되면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한 새 아이디어를 빠르게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 대표는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간편이체, 송금 등으로 모은 이용자를 토대로 하나, 둘 금융 서비스를 더해가다 보면 카카오페이가 생활금융 플랫폼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은행계좌 송금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카카오페이를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류 대표의 목표가 토대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규제 혁신으로 은행공동망 이용 수수료가 줄어들게 됐는데도 은행계좌 무료 송금 서비스를 종료한 카카오페이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류 대표가 카카오페이 리워드를 은행계좌 무료 송금 서비스의 대안으로 내놓은 만큼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