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시 별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에도 일부 인력을 보내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서 과거 수사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수사는 3월29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단이 꾸려진 뒤 6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두 차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적은 없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단은 압수물을 분석해 뇌물을 주고받은 단서가 나오는 대로 윤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