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쌍용동해중기와 관련해 홍 회장의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 홍사승 쌍용양회 대표이사 회장.
홍 회장은 업계 1위인 쌍용양회의 시장 점유율과 높은 수익구조를 무기 삼아 2019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됐는데 노사갈등에 따른 검찰조사라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쟁점은 쌍용동해중기 근로자들이 쌍용양회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그에 따라 불법파견 관계가 성립해 쌍용양회가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다.
만약 쌍용양회가 쌍용동해중기와 관련해 불법파견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파견법에 따라 쌍용동해중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게 된다.
쌍용동해중기는 애초 쌍용양회 중기 사업부에 속해 있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협력업체로 분사됐다.
쌍용동해중기 노동자들은 그동안 쌍용양회로부터 업무 지시와 장비문제 등에서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며 2018년 홍 회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용부 강릉지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를 했고 강릉지청 특별사법경찰은 3월20일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고용부 강릉지청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행정적으로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쌍용양회에 쌍용동해중기의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쌍용동해중기는 정상적 도급(하청)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쌍용양회는 평소 쌍용동해중기 작업반장을 통해 업무요청을 하고 있다”며 “2012년 쌍용동해중기 퇴직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불법파견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춘천지검 강릉지원에서 수사하고 있다. 고용부 강릉지청은 쌍용양회의 또다른 하청업체인 쌍용동해정비 사건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2005~2011년 쌍용양회의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이끌었다. 시멘트 업종에만 50년을 종사한 ‘백전노장’ ‘업계 최고 시멘트 전문가’로 불린다.
2011년 회사를 떠났다가 2017년 말 다시 쌍용양회 경영일선에 돌아왔는데 복귀 첫 해인 2018년 한 해 동안 원가 절감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멘트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인 상황에서 수익성 방어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시멘트 가격 정상화를 주도해 2018년 10월 시멘트업계가 판매단가를 인상하는 데 공을 세우기도 했다.
홍 대표는 1948년 생으로 경기상고를 졸업하고 1967년 쌍용양회에 경리로 입사했다. 국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