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활용하는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단축된다.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할 때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감독원은 3일 납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5월까지 외상매출채권과 이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외담대)의 만기를 90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3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3일 납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5월까지 외상매출채권과 이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외담대)의 만기를 90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만기는 180일이었는데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는 일종의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한국은행이 2001년 2월 도입했다.
외상매출채권이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하고 구매기업이 상환 의무를 지는 방식이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어음의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되면서 전자어음의 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도 추진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외담대 차주는 4만 곳, 잔액은 8조4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3만9천 곳, 잔액은 6조1천억 원으로 차주 기준 98%, 잔액 기준 72%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5월30일부터 150일로, 내년 5월30일부터 120일로, 2021년 5월30일부터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에 조기 결제되면 연간 67조 원가량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 기간 감축에 따라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최대 107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