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황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씨는 그룹 JYJ 박유천씨의 전 여자친구로도 알려졌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조모씨가 2016년 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 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조씨가 황하나씨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나와 있다. 황씨의 이름은 8번이나 등장한다.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조씨에게 필로폰 0.5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전달했고 조씨는 황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했다.
황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3번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조씨의 팔에 주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황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황씨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수사기관은 마약공급책으로 지목받은 황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2015년 10월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황씨는 2011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황씨는 2009년 12월 지인들과 서울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황씨가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2015년 사건에서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점을 두고 법조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황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남양유업 측은 “회사 측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