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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김범수, 카카오 금융사업 걸린 '재판 관문' 통과할까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3-26 1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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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 금융사업 확대를 위한 마지막 관문 앞에 섰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카카오 금융사업 걸린 '재판 관문' 통과할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가운데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누락 신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내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예상했던 것만큼 기자들이 오지 않았다”고 보좌진들에게 농담을 던지기도 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미소는 사라졌다. 안 판사의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답한 뒤 말없이 자리에 앉아 초조한 듯 오른쪽 엄지 손가락 끝을 자꾸 만졌다.

김 의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다투겠다고 했다.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카카오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최고경영자인 김 의장이 이를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사건의 원인이 된 허위 제출행위는 사건 당시 이후 공정위 전속고발 대상이 됐다”며 “검찰의 기소가 공정위의 고발 없이 이뤄졌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재판의 결과에 카카오의 금융사업 확대가 달려 있다. 

김 의장은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에 맞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현재 10%에서 30% 수준까지 늘려 최대주주에 오를 계획을 세워뒀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도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무까지 다루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구상을 마쳤다. 

김 의장이 이 두 가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대주주가 될 법인과 동일인(기업 총수) 모두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카카오의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김 회장의 금융사업 확대는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은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흐르는 시간을 두고도 초조함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며 자기자본비율이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자가 필요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카카오뱅크 주주사들 사이에서 지분율 정리와 함께 증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카카오페이도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했고 지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신청기한 6개월에서 1개월가량 남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의장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이번 재판이 금융사업 확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되겠지만 결과 못지 않게 시간에도 쫓기고 있어 초조함이 클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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