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 때 사업관리비를 주민 관광비로 유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놓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20일 ‘밀양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밀양 송전탑이 건설된 뒤 적극 협조했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필리핀 등 해외여행을 보내줬다.
한국전력공사는 2015년 12월5~10일 밀양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에서 해외 전력설비 시찰 요청이 들어오자 사업관리비 3200만여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당시 해외 전력설비 시찰 없이 밀양지역 주민대표와 배우자를 위한 필리핀 관광비로만 집행돼 사업관리비 운영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신축 지원금 13억8천만 원 가운데 7억8천만 원을 한 개 면에 지급했는데 주민대표가 이 가운데 78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주민대표가 등기부등본상 2억6300만 원짜리 부지를 3억5천만 원에 매입한 만큼 신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한국전력이 밀양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버스를 임대할 때 주민이 설립한 버스임대회사와 수의계약방식으로 통상금액보다 50% 높은 임대료에 버스임대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쟁입찰 사안을 수의계약방식으로 맺은 점은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버스 임대료가 통상보다 비쌌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낮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사장에게 송·변전설비 건설예산에 포함된 사업관리비가 지역주민의 해외 관광비 등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한국전력 사장에게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신축 지원금 등을 집행할 때 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일반경쟁입찰로 맺어야 할 계약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