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3월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개선위 위원장은 18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 사무실에서 공익위원을 대표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와 시급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라도 3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노사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18일 오후에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만약 합의가 불발하면 그동안의 논의 경과만 정리해서 국회에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사회노동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쪽의 주장이 반영된 공익위원 중재안을 11일 양측에 전달했다.
공익위원들이 3월 말로 시한을 못 박은 것은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상 노동조항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다.
한국은 현재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개 가운데 4개만 비준했다. 현재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가운데 비준되지 않은 4가지 항목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금지에 관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과 형사처벌 개선 등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8년 12월21일 공식 분쟁 해결절차를 시작했고 4월9일까지 협약비준에 관한 성과가 없다면 전문가패널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협회는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 제언은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의 시급성만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경영계 요구사항은 노동계 반발이 약한 사항만 우선 고려하고 핵심 요구는 뒤로 미루자는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가 주로 노동계 의견에 치우쳐져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