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토지주택공사, 승강기에 공기청정기 달도록 새 설계기준 마련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3-17 18:07: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토지주택공사, 승강기에 공기청정기 달도록 새 설계기준 마련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 발표한 공동주택 승강기 설계기준 개선안 가운데 일체형 의장재(실내장식)와 착탈식 의장재 비교 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승강기 설계기준을 새롭게 개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공동주택 하자를 줄이고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승강기 안 공기청정기 설치, 착탈식 의장재(실내장식) 도입 등 새로운 승강기 설계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미세먼지에서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분양, 임대 등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승강기는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및 음식물쓰레기로 악취·세균 등에 취약하지만 공기청정기와 관련해 별도의 기준이 없어 설치가 어려웠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 소음 수준 등 성능 보증을 위해 기준을 세우고 제작업체에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 등 실내장식으로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해 승강기 안을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 일체형 의장재는 사용기간 경과, 이용상 부주의 등으로 오염이나 훼손이 발생해도 보수와 교체가 어려웠다.

착탈식 의장재는 입주에 앞서 별도의 작업(보양)이 필요하지 않고 입주 뒤 하자발생 때도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승강기 설계기준을 바꾸면 자체 공동주택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입주민 만족도도 높아지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옥만 토지주택공사 스마트주택처장은 “환기가 잘 안 되는 등 열악한 공동주택 승강기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