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를 놓고 정부의 심사가 시작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허가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등 관련 서류를 냈다.
제출 서류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과 관련한 현황자료를 포함해 CJ헬로 지분 인수 뒤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계획 등을 담았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한 순수 심사기간을 의미한다. 자료 보정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는 217일이 걸렸다.
LG유플러스는 2월14일 이사회에서 CJ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0%+1주를 8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