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일 제5차 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 등 주요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방향을 논의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요구한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배당 수준이 과도하다고 봤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에 주당 2만1967원의 현금 배당을 제안했다. 현대모비스에는 주당 2만6399원의 배당을 제안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배당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주당 3천 원, 현대모비스 이사회는 주당 4천 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또 로버트 랜들 매큐언 밸러드파워시스템 최고경영자(CEO)를 현대자동차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엘리엇매니지먼트 주주제안도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대모비스의 정관 일부 변경 건 역시 반대로 결정했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선임 안건은 찬성하기로 했다.
다만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재선임을 놓고는 일부 위원이 특정 일가의 권력집중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박한우 사장의 기아자동차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도 찬성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남상구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은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해 감시의무 소홀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효성이 손병두 전 전경련 부회장,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반대했다.
효성 분식회계 발생 당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지침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 행사하되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은 수탁자전문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