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보석 뒤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이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회장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를 재판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팔성 전 회장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안전하게 법정에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뒤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4월5일로 다시 지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 변호사가 이 전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뒷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씨와 이 변호사의 증인 채택에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6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