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이명박 재판에 이팔성 구인장 발부, 검찰은 김윤옥 증인 신청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13 16:30: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법원 이명박 재판에 이팔성 구인장 발부, 검찰은 김윤옥 증인 신청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보석 뒤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이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회장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를 재판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팔성 전 회장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안전하게 법정에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뒤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4월5일로 다시 지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 변호사가 이 전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뒷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씨와 이 변호사의 증인 채택에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6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