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구 남양유업 대표가 기업 이미지의 추락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이 계속 법적 다툼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커피값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탈세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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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 |
이 사장은 남양유업의 실적부진이 고민인데 기업 이미지가 계속 나빠질까 걱정하고 있다.
대법원2부는 2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에서 컵커피 가격인상을 담합했음이 인정되고 두 회사의 컵커피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담합행위가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컵커피 제품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해당제품에 대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2007년 컵커피 ‘프렌치카페’를 출시한 뒤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가격을 담합했다.
두 회사는 제품가격을 20%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가 적발돼 2011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4억 원을 부과받았다.
매일유업은 리니언시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으나 남양유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원심에서도 “컵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처분이 적절하다”며 패소판결을 받았다.
남양유업은 우유소비량이 줄면서 지난해 실적이 크게 악화한 상태다. 지난해 남양유업의 영업손실은 261억 원으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49.1%나 늘었다.
남양유업은 최근 여러 건의 법적 소송을 치르고 있다.
홍원식 회장은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홍 회장은 지난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탈세혐의를 부인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모두 73억7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홍 회장은 1심에서 증여세 26억 원 포탈 등의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2013년 이른바 ‘갑 횡포’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받았으나 취소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그뒤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119억 원 취소판결을 받아냈으나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에 시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