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대규모 창업공간도 만든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기부의 2019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연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7월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상대로 벌어진 불공정행위의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불법행위로 영리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홍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을 장려한다.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제로페이’로 대표되는 상생결제 확산도 지원한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을 벤치마킹한 대단위 창업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해외에도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등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를 꾸린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펀드 4조8천억 원을 조성할 계획을 내놓았다. 모태펀드 1조 원을 마중물 삼아 민간 자금을 끌어 모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벤처기업의 급속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2022년까지 1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기업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돕기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펀드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에 물리는 법인세 감면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 전용인 벤처투자펀드를 2019년에 1천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 실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건수를 2018년보다 38% 많은 9만 건으로 늘린다.
중소 제조기업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 개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2019년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도 3428억 원으로 잡았는데 2018년보다 2.6배 증가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민간 대기업이 스마트공장을 운영한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한다. 연구개발(R&D)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권한도 민간에 넘긴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방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 4만2천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2019년 2곳에서 2022년 10곳으로 확대한다.
홍 장관은 “민간이 지원하면 정부가 적극 돕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는 시장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