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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3대 혁신과제 이행률 68%에 그쳐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19-03-07 1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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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3대 혁신과제 이행률이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까지 수행한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의 추진실적과 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3대 혁신과제 이행률 68%에 그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까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수행한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의 추진 실적과 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3대 혁신안의 177개 세부과제 가운데 68.4%인 121개를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3대 혁신 태스크포스 권고안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2017년 말에 마련된 혁신안이다. 

금융감독과 검사체계의 혁신, 인사와 조직문화 혁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과 검사체계 혁신안의 44개 세부추진과제 가운데 84.1%인 37개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했다.

자율감리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험회사는 상품을 판매한 뒤 약관과 안내자료 등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인사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68개 과제 가운데 80.9%(55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안은 65개 세부 추진과제 가운데 44.6%(29개)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회사별로 결과를 공개했다.

미스터리 쇼핑은 감독직원이 일반 고객을 가장하고 매장을 방문해 서비스 수준과 소비자 보호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는 자체 개선 계획의 제출을 요구했다.

금리나 변제방법 등이 담긴 ‘표준상품설명서’도 도입해 대부업체가 대출 계약을 할 때 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2019년에 남은 과제를 수행하고 일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9년 상반기에 금감원의 금융 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을 통해 동영상 등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금융 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금융 소비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자동차 시세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해보상도 확대한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보상 대상을 출고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액도 높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하고 있는 세부과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 민원, 옴브즈만, 금융 소비자 리포터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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