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향한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17일
나경원 의원의 자녀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심의위원회는 2016년 4월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뉴스타파는 제재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허위조작 보도에 의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을 보도해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명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 기자는 2018년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 선고는 상고 없이 확정됐다.
법원은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