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와 철도역 내 매장에 관한 용역을 체결하고 매점 등을 관리하며 물품을 판매한 30여 명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매점 운영자들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매점 운영자들이 2년 이상 용역계약을 맺고 재계약하는 등 용역 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다며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회사의 지휘 감독권을 인정하고 회사가 매점 운영자에게 매점 관리와 물품 판매 등의 대가를 지급한 점 등도 고려됐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5년 임금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독립사업자인 매점 운영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노조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하자 회사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매점 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참가한 전국철도노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철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