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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 하나 깔면 모든 은행 계좌조회와 이체 가능해진다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2-25 14: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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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핀테크기업이 저비용 공동 결제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별 은행이 폐쇄적으로 운영해오던 결제 인프라를 다른 은행은 물론이고 핀테크기업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은행 앱 하나 깔면 모든 은행 계좌조회와 이체 가능해진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A은행 계좌를 지닌 고객이 B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A은행 계좌에 있는 돈의 출금이나 이체가 가능해진다.

결제나 송금을 하려면 각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동안 은행들은 이를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이 결제망에 참가하려면 핀테크기업이 은행과 일대일로 제휴를 맺어야 했다.

이런 방식은 핀테크기업 입장에서 진입장벽이 높고 결제망을 이용할 때마다 1건당 400~5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 결제 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와 핀테크 금융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은행 16곳과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며 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동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료가 상당 부분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 결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 때문에 지금은 이용료가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 이용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이용료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동 결제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은행의 결제망 제공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또 충분한 건전성과 전산역량을 보유한 핀테크기업은 직접 금융결제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1분기 안에 공동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수료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서비스로 활발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핀테크산업 전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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