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작업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을 낮춰주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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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그룹을 비롯해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SK케미칼, 포스코그룹, 한화그룹 등 아직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그룹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현대증권은 16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이 제정될 경우 제일모직의 지주회사 전환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한화그룹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수조 원에 이르는 공개매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경우 공개매수 비용을 투자로 유인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분석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한 뒤 총수일가가 보유한 3.8% 삼성전자 지분을 지주회사에 현물로 출자할 때 1조 원의 공개매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지주회사가 제일모직과 합병한다면 또 다시 수조 원의 공개매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 연구원은 내다봤다.
전 연구원은 “제일모직의 지주회사 프리미엄이 빠르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은 아직 구체화하고 있지 않지만 비은행중간지주 설립이 금산분리 완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들의 사업재편 비용을 낮춰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에 따라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이란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나 사업재편 안을 심사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공개매수 비용을 낮춰 주거나 지주회사체제 전환 제한요건(증손자회사 100% 보유 및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조항)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지원부는 지난 2월부터 연구용역을 착수해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구조재편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국내 재벌그룹 가운데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삼성그룹,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SK케미칼, 포스코그룹, 한화그룹 등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