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지급준비금을 규정치보다 적게 적립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과태금 157억 원을 받았다.
KEB하나은행은 과태금 적용기준이 적정한지 따져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은행은 15일 하나은행이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26개월 가운데 95개월 동안 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율을 규정치보다 낮게 적용한 사실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57억 원의 과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사 등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은 7%다. 하나은행은 일부 외화예금을 은행 예금으로 분류하고 지급준비율을 1%로 적용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사안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이다.
한국은행은 은행으로부터 매월 지급준비금 보고서를 받고 지급준비금이 규정치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평균 부족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외화예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예화예금을 잘못 분류하고 있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31일 지급준비금 부족금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부과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급준비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과태금의 면제나 감액에 관한 근거규정이 한국은행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 과태금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판단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