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의 징계를 결정할 제재심의위원회가 2월 중으로 열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이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윤 원장은 한국투자증권 징계를 위한 제재심이 연기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열릴 것”이라며 “2월 안으로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2월 중에는 21일과 28일에 열릴 계획이 잡혀있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21일 제재심이 열리지 않게 된 만큼 28일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 징계 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투자증권 징계를 위한 제재심은 지난해 12월20일과 올해 1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 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실상 개인대출에 사용한 것으로 바라본다.
자본시장법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 대출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