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당정청회의를 열어 '자치경찰 입법화'를 위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연합뉴스>
이 회의에서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를 2019년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치경찰제는 2018년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위원회에 법제기획단을 둬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에 맞는 치안정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더불어 자치경찰을 관리하는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결정했다.
자치경찰에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 조치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경찰 4만3천 명을 단계적으로 옮겨 충원하고 지역 밀착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 담당 아래에 둔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긴급상황에서 치안의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인재근 행안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나왔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이 자리했다.
조국 수석은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국민께 드린 국정과제"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제는 분권의 가치와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당정청이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하여 입법으로 완성해 국정과제를 실천해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