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전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기소, 검찰 모두 47개 혐의 적용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2019-02-11 16:07: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기소, 검찰 모두 47개 혐의 적용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47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근무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허위공문서작성,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47개에 이른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 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이어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조사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 모른다”“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 100여명 가운데 나머지도 연루 정도를 고려해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재판거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 등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