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한 해에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1조380억 원 수준으로 정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액수는 지난해 분담액 9602억 원보다 8.2% 인상된 것으로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협정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 달러(1조1305억 원)보다 낮은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고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아홉 차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은 지난해 12월31일로 효력이 끝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