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펀드와 보험 등 금융상품의 실질 수익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수수료와 사업비, 세금 등을 모두 뺀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금융상품끼리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 소비자 중심의 실질 수익률 제공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펀드, 특정 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 연금저축 등을 다루는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납입한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줘야 한다.
납입원금과 비용 및 수수료, 평가금액, 누적 수익률, 연 평균 수익률, 환매 예상액 등의 정보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마다, 또는 상품 유형마다 제공하는 정보가 달라 소비자들이 상품끼리 수익률을 비교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는 그동안 이자나 투자수익률을 안내할 때 대부분 수수료, 사업비,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명목 수익률을 알려 줬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펀드에 1천만 원을 투자하고 금융회사가 수수료 및 사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떼 가는 상품이라면 남은 원금 900만 원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제공했다.
이 펀드가 90만 원 수익을 내면 수익률을 10%로 안내하는 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안에 따르면 이런 때 펀드 판매사는 실제로 고객이 1천만 원을 투자해 9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해당 상품의 실질 수익률이 –1%라는 점을 알려주게 된다.
펀드 판매사는 실질 수익률과 환매 예상금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수익률 산정 방정식도 표준화해야 한다. 비율로만 알려주던 소비자 납입비용도 금액 단위로 명시하게 된다.
보험 판매사는 기존에 공개하던 적립률 외에도 연평균 수익률과 누적수익률을 안내하고 보장성 변액보험은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은행 예·적금과 퇴직연금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은행 예·적금은 세금 외에 별다른 비용이 없고 퇴직연금은 소비자가 아니라 회사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만큼 금융 소비자에게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안을 올해 12월31일 기준 상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