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경제사회노동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논의 18일 끝내기로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2-08 17:53: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제사회노동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논의 18일 끝내기로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왼쪽)이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한 위원으로서 발언하고 있다.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운데)가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노동계 대표자로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18일 끝낸다.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18일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개선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은 별도로 간사단 회의를 열어 앞으로 진행할 회의 일정도 확정했다.

노동시간 개선위원회는 13일 7차 회의, 18일 8차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한다.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 대화 주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에 여전히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 대표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3개월 동안 평균 한 주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특정기간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다.

노동자 대표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편법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임금도 7% 정도 감소하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시간 개선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내놓을 수 있다.

공익위원 권고안에도 합의를 모으지 못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