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120일 안으로 입원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 원에서 81만 원, 2구간(2∼3분위)은 100만 원에서 101만 원, 3구간(4∼5분위)은 150만 원에서 152만 원 등 본인 부담 상한액이 소폭 올라간다. 120일 넘게 입원할 때는 구간에 따라 1만∼3만 원 인상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 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조정됐다.
4구간은 260만 원에서 280만 원, 5구간은 313만 원에서 350만 원, 6구간은 418만 원에서 430만 원, 7구간은 523만 원에서 580만 원 등으로 크게 오른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해 형평성을 보완했다. 2018년 구간별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 원, 5분위 이하는 161만 원이다.
개정된 본인 부담 상한액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고 2020년 8월 사후에 환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