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3법’ 통과를 비롯한 유치원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3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유 부총리는 올해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으로 공론화된 유치원 개혁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
유 부총리는 재임기간이 짧아 2월 예정된
문재인 정부의 개각 대상으로 거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으로서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다면 유 부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게 잡아도 1년이 채 안 된다.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에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는 교육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유 부총리는 1월2일 신년사를 통해 2019년 유치원 문제에 교육부의 역량을 집중할 뜻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하셨다”며 “교육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추진팀'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포함해 교육계의 불공정을 바로 잡는 일을 맡게 된다.
지난해 10월11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유 부총리에게 갑자기 닥친 이슈였다.
유 부총리가 2018년 10월 취임할 당시 가장 난제로 꼽혔던 사안은 전임인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마무리짓지 못하고 떠난 2022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문제였다.
하지만 유 부총리가 취임 직후 불려간 국감에서 박 의원이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교육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대입 입시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로 바뀌었다.
유 부총리는 이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능력에 강점이 있는 인물로 평가됐으나 유치원 비리 문제를 놓고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관계자들과 쉽게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줬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을 공적으로 감독하는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없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맞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20년 3월부터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당장 올해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에듀파인 시범도입을 자원한 사립유치원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내년 3월 에듀파인 전면 실시를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소통이 유 장관이 추진하는 유치원 개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의 말처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국 사립유치원의 80%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무시하고 정책 실행을 강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치원 개혁을 위해 유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통과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지난해 연말 김용균법과 동시 처리가 기대됐던 유치원3법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해 국회 처리가 무산됐고 결국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신속처리 안건이라 해도 지정 후 최장 330일까지 본회의 표결이 유예될 수 있어 유치원3법이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이 1월28일 “유치원법을 당장 처리하자”며 “신속처리 안건은 차선책일 뿐 최선책이 아니다”고 한 말도 같은 맥락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