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가 19대 대통령 선거 등에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씨에게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관해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은 “피고인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했고 이 때문에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도두형 변호사를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김씨가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두고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지사의 재판 선고는 이날 오후에 이뤄진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감추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도 증거로 들었다.
법원은 김씨가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