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가 대학 내에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교비횡령, 채용비리, 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417개 대학(국공립 58개, 사립 359개)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직접적 재정 지원 규모는 2016년 기준 6조403억 원이다. 인건비나 경상운영비 등 간접 지원비를 포함하면 모두 12조9405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예산, 인사, 조직 등에 관한 대학의 자체 감사조직은 미비하다. 국공립대에는 명문화된 감사가 없고 사립대는 법인의 감사는 있으나 대학의 감사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대학 내부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내, 외부 공모를 거쳐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설립자, 운영자의 친인척과 이해관계자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한다. 감사기구에는 회계, 재무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또 감사조직의 독립성, 감사실적 및 개선현황, 감사결과의 구성원 공유 여부 등을 대학진단과 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외부 적발로 부정, 비리가 밝혀졌을 때는 추후 대학 재정지원을 제한하되 자체감사로 비리가 밝혀지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부 회계감사 때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중점 확인사항'에 감사·감리 빈발 위반사항을 추가했다. 또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대학별 감리결과와 이행, 개선 여부도 공개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