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보건복지부, 안면과 코 목도 MRI검사에 건강보험 상반기 적용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1-28 11:29: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얼굴과 부비동(코 주변의 공간), 목 등을 검사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상반기 안에 안면과 부비동 등의 머리 부분과 목 등의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안면과 코 목도 MRI검사에 건강보험 상반기 적용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MRI검사가 필요할 때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 보험적용 대상과 의료비 감소액은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절차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MRI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복지부가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가운데 하나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뇌 뇌혈관 MRI검사, 두부 경부 MRI 검사에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