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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25 1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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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줘 1심에서 받은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24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안태근 전 검사장.

안 전 검사장은 23일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검찰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서 검사가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도록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검사는 인사 불이익을 받기 전인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비위를 덮기 위해 검찰국장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피해자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며 안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1심 선고 직후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고 신경 쓰는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러며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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