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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 합의, 25일 조합원 찬반투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1-23 22: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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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23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 합의, 25일 조합원 찬반투표
허인 KB국민은행장(왼쪽)과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합의안은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페이밴드(직급별 기본급 상한제)와 L0직원의 처우와 관련해 노사는 노사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해 5년 안의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L0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제도 TF가 활동을 마칠 때까지 합리적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2014년 11월1일 이후 입행한 직원의 페이밴드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보다 5년 완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는 부점장급과 팀장 및 팀원급 모두 만 56세에 이르는 날의 다음달 1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팀장과 팀원급은 재택연수를 6개월 받게 된다.

또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봉 이하의 전문직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를 놓고는 회사가 후선보임 점포장의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휴게(중식)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PC오프제(컴퓨터 강제전원차단)를 실시하되 매월 8일씩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밖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대비해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성과급(보로금)은 통상임금의 300% 수준으로 지급된다. 다만 전액 현금 지급은 아니고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현금과 100% 상당 우리사주 무상지급, 50%에 해당하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더하는 방식이다.

노사는 산별 합의에 따라 직원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하기로 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미래 지향적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더 이상 국민과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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