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금융사에서 핀테크기업에 핵심업무 위탁하도록 독려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1-22 17:21: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증권 인수와 투자자문 등 핵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정대리인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사에서 핀테크기업에 핵심업무 위탁하도록 독려
▲ 금융위원회가 18일 경기도 성남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정대리인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정대리인제도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제도는 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심사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해 주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과 지정대리인 계약을 맺고 핵심 업무를 위탁하면 핀테크기업은 보유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해 최대 2년 동안 업무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들은 자본시장법 제42조에서 집합투자재산 운용, 증권인수, 투자자문 등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지정대리인제도에 참여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1차 및 2차 지정대리인 관련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 1차 지정대리인으로 9곳이 지정됐지만 1곳만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에 늦어도 2월까지는 1차 지정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26일까지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았다. 신청 회사 가운데 1차 지정대리인에 참여했던 핀테크기업 2곳은 패스트 트랙제도를 적용했다. 

패스트 트랙은 일반심사와 절차는 같지만 실무검토와 자문 과정을 다른 안건보다 먼저 처리한 뒤 서면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기업이 기존 서비스 내용을 조금 수정할 때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일반심사보다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청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이르면 1분기 안에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도 만든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