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SM상선에 따르면 우오현 회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해운업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 회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만남에서 “해운업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 일부만 개선해도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이 요구한 내용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다. 해운사가 선박을 발주할 때 보통 90%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현재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 모두가 부채로 잡힌다. 그러다 보니 해운사가 선박을 한두 척만 구입해도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부실기업 취급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
우 회장은 대출로 선박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건설업계는 임대 후 분양주택을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포함하는 회계기준 예외조항이 있다는 점을 비교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기 후순위채권 인수로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장기 저금리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 회장은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발주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며 “자금을 구하러 다니는 건 기업이 하겠다”고 희망하는 바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이 없는데 앞으로 장관을 통해 SM상선으로부터 관련 현황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회계기준 변경은 국제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최 위원장이 확답을 하지 못하고 저금리자금 등의 방안을 제시한 이유다.
그러나 우 회장이 해운업계의 숙원처럼 여겨지는 회계기준 예외적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M상선 관계자는 “SM상선은 출범할 때 필요한 선박을 다 확보해 현재 신규 선박 발주계획이 없다”며 “회사 차원의 의견이라기보다 해운업계 전체에서 느끼는 바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회장의 발언 이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8일 해수부와 해운업계가 모인 ‘해운산업 발전방안 논의 관련 워크숍’에서도 회계기준 문제를 놓고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